감사원 ‘올인’ 등록금 감사의 의미와 성과_코요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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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는 정부와 국회의 등록금 대안 도출에 필요한 객관적인 실태분석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양건 원장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감사 초기 "2학기 등록금 결정 과정에 감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예비조사를 한데 이어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무려 399명의 감사인력(감사원 353명, 교과부 등 46명)을 동원해 전국 66개 대학에 대한 본감사를 벌였다. 이런 대대적인 감사에는 감사원이 저축은행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는 하반기 내내 `핫이슈'였다. `반값 등록금'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교협이 등록금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에서 등록금 일괄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했다. 심지어 연세대는 지난 1일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이 3일 중간 발표한 감사 결과에는 크게 ▲등록금ㆍ대학 재정 운용의 적정성 ▲법인 및 대학 재정 집행의 책임성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표본 선정된 35개 대학(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 부담을 늘리거나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로 부담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에 쓰이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쓰는 식이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대학의 잘못된 등록금 책정 관행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교과부에 통보해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작년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하는 등 서민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등록금 산정 기준과 재정 운용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학과 학교 법인은 등록금이라는 손쉬운 수입원에 주로 의지하면서 대학 설립ㆍ운영자로서의 의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신 편의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요 사립대를 비롯해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들의 `주머니 사정'을 들여다 봤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등록금 원가'가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도 대학들의 예ㆍ결산 차액으로 등록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이 자체를 `부당 인상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수익구조와 환경 등이 천차만별인데다 차액의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스스로 인정했듯 애초 대학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밝히려면 현 수준의 교육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와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재원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따라서 주요 사립대의 `살인적인' 등록금의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가 당장 연대의 헌법소원 등 잇따른 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