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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이젠 중고거래 사기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사기 조직에 넘긴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까지 걱정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했던 35살 김모 씨.

판매자에게 물건 값과 운송비 96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녹취> 김○○(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계좌번호랑 예금주 명이랑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입금을 했는데..."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위조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가 하면,

<녹취> 중고 거래 사기 판매자 : "환불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안전거래는 안 하고요, 신분증이랑 사업자등록증으로 제 신분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위조된 택배 운송장을 보내 다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최근엔 대포통장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을 갖춘 기업형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물품 사기는 2012년 3만 3천 건에서 지난해 10만 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고, 피해액은 지난 한 해에만 4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단지 금전 피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사기 조직에게 넘어간 만큼 2차 3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 : "나 전화번호 줬는데, 주소 줬는데 혹시 집에 치킨 시키면 어떡하지? 택배로 이상한 물건을 착불로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신정교(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 캅 '앱을 다운받아서 상대방 전화나 계좌가 사기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가급적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 간 거래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