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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은행 잘못으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잃은 김모 씨가 주택은행과 합병한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잘못된 전산처리결과 나온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김씨를 당첨 부적격자로 분양업체에 통보한 뒤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의 불법행위로 김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반인 자격'으로 사들였지만 은행측이 이를 5년 동안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임차인 자격으로 전산 처리하는 바람에 99년 4월 아파트 청약 신청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