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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을 받는 일반 고객들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과 관련된 부대 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변동 금리로 가계 대출을 받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 금리로 가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은 고객이 모두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인지세 등 대출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약관에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여부를 명시하게 하고, 예금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안에 갚지 못했을 경우 예금과 대출금을 바로 상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은행들이 가압류 등으로 대출인의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해야 할 때는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