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살인범 유족에 국가가 배상 책임” _주식 없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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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유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탈영병 천모 씨에게 살해된 백모 씨의 아내와 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는 각각 1억 9천만원과 1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 씨가 입대한 뒤 지명수배자가 된 사실을 군이 뒤늦게 알고서도 천 씨를 방치했으며 지명수배 사실을 함부로 천 씨에게 알려 탈영과 2차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영병 천 씨는 지난 2001년 군복무 중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상관에게 듣고 탈영해 백 씨를 살해하고 아내 장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장 씨와 딸은 지난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