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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금융계좌신고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이 지난해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국내 세무조사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통해 미신고자나 축소 신고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특히 5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은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과태료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