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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소록도에 격리 수용됐던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영립 변호사와 쿠니모네 변호사 등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변호인단은 오늘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소송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한 4백48명 가운데 4백26명이 보상 결정을 받았고 입증자료가 부족한 22명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각국의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명예회복과 사회적 치유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