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만 맛집 평점 낮게 주다 4억 원 배상 판결”_포커 속어 좋은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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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맛집 평가 사이트인 ‘타베로그’ (사진/타베로그 홈페이지)
일본의 맛집 평가 사이트「타베로그」가 체인점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이하 평점)가 낮아지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일본 법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타베로그」는 ‘구루나비’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행객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맛집평가 사이트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야끼니꾸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류촌’은 「타베로그」가 자사의 음식점을 체인점이라는 이유로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변경해 평점을 낮췄다며「타베로그」를 운영하는 ‘카카쿠코무’를 상대로 약 6억 3900만 엔 (약 6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16일, 피고인 ‘카카쿠코무’는 ‘한류촌’ 에 3840만 엔(약 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한류촌’이 요구했던 변경된 알고리즘의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배상을 명령한 이유와 관련해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원고인 ‘한류촌’은 소장에서 2019년 5월,「타베로그」의 알고리즘 변경에 의해 운영중인 야끼니꾸 가게 ‘콜라보’의 21개 점포 중 19개 점포에서 평점이 최대 0.45점, 평균 0.17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타베로그」를 통해 오던 월간 평균 고객수가 알고리즘 변경 전보다 6천명 이상 줄어들어 월매출도 약 2천5백만 엔(약 2억 4천만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류촌’은 소송에서 체인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게주도록 「타베로그」가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은 독점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과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베로그」를 운영하는 ‘카카쿠코무’ 측은 알고리즘 변경에 의해 체인점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없었으며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서도 거래 관계상 자사(카카쿠코무)가 원고인 ‘한류촌’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16일 판결에서 ‘점포(가게) 측은 경영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타베로그 측으로부터 )현저히 불이익한 요청을 받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맛집 평가 사이트 ‘타베로그’에 게재된 평점 방식 변화에 대한 설명. 이용자들의 평가를 단순히 평균내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영향력에 따라 평점이 달라진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사진/ 타베로그 홈페이지)
「타베로그」는 이용자의 평가를 토대로 음식점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맛집 평가 사이트입니다. 일본 전역 약 82만개의 점포에 대한 4천만건 이상의 이용자 평가가 있고, 평점은 월 2회 갱신됩니다. 평점을 주는 방식은 이용객들의 평가를 단순히 평균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산출하지만 점수의 부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자세한 계산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맛집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측의 알고리즘 변경에 의해 음식점 순위나 평점이 바뀌면 매장의 손님수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도 「타베로그」측의 알고리즘 변경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남용’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