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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할 때 환자 가족들은 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된 조정기구가 23년 만에 만들어집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산 후 숨진 딸이 의료사고라며 친정어머니가 2년째 병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사고를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허봉강(유가족/인천 일신동) : "우선 진료챠트 확보 일이 어렵고요 진료챠트 확보했다해도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글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해 의료사고 구제신청은 2천건, 소송을 해도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등 피해자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이런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년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산하 의료사고감정단이 해당 환자나 의료인을 직권 조사하며, 판검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과실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환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입증책임이 그대로 둔채 오히려 의사들에게만 형사특례만 주어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그러나 독립된 기구가 조사하는 만큼 객관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인석(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의사도 입증책임이 없지만 환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최소화되서 양 당사자간의 적정한 타협점을 이루었다..." 사상 처음으로 의료사고 분쟁을 다룬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