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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을 드나드는 인사들의 출입기록은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현지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메릭 갈런드 판사는 비밀경호국이 작성하는 백악관 출입기록이 정보자유법에서 정한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보자유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기록을 의무공개대상으로 할 경우 법 조항의 의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내걸고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단'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보공개 시점 이전의 백악관 출입기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백악관 출입기록을 확보해 정부를 감시했던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