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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국군 포로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송승용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국군 포로 한 모 씨, 노 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북한의 대표자 김정일 등의 행위로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피고에 대해서도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사단법인 규약으로 볼 수 없고, 자산에 대한 규정 등도 없어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은 북한 지역과 주민 모두에 미치고, 이는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라며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만큼 북한 정부가 저작권 사용료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낸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등 3개의 기관, 북한 소설가 등 17명의 개인과 남한 내 판권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KBS 등 국내 언론사들은 취재와 뉴스 제작을 위해 조선중앙TV 영상을 활용하면서 저작권료를 경문협에 지급하고, 경문협은 국내 매체들이 지불한 돈을 모아 다시 북측에 지급합니다. 국군포로들은 이 저작권료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선고 뒤 원고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는 느닷없이 북한에서의 저작물 저작권자가 누구냐는 걸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서 판단했다”며 “퇴행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으로 2주 이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2000년대 초 탈북한 국군포로인 한 씨와 노 씨는, 이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TV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도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