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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3부는 어제 소환한 국세청 사무관 방모 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직원 방씨는 지난 99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은행권에서 신용카드에 윤씨 회사의 기술을 도입하는데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려줬으며, 4-5개월 뒤 패스21의 주식 천 2백주를 액면가로 구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방씨가 주식을 구입한 액면가와 당시 장외시장의 시세를 비교하고 있으며, 대가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언론사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로비 의혹이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패스 21의 주식 2백주를 보유한 정보통신부 모 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