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_환경 빙고_krvip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_십대 때부터 돈을 벌다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임차인이 전세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 보험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가입이 가능한 점이 제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융위는 전세금보장보험요율도 소폭 내려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 보험 판매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세그웨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도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신탁을 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신탁은 주식, 채권, 예금, 펀드, 보험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지만, 펀드 시장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10월까지 신탁업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