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관계 파악 중”_클릭 게임에서 포커 거버너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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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오늘(21일) KBS 기자에게 “유 씨가 어제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배우자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 측은 유 씨가 깨어나지 않아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을 했지만, 뇌에 이상이 없고 이후 깨어나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유 씨가 병원에 이송된 경위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추가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계자 가운데 처음 재판으로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기한이 2개월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달 4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