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감사담당자, 이해관계 사건 감사업무 배제해야”_메모리 슬롯 설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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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감사업무 담당자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당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해 105개 지방 공공기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감사담당자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86개 공공기관이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을 배제하거나 회피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감사인 결격사유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공무상 국외 출장의 경우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준에 의해 공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426건의 개선사항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