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거래 행위 고시 만들어야” _온라인 포커에 돈을 걸다_krvip

“포털 불공정거래 행위 고시 만들어야” _로저 게데스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검색 화면에서 특정 비율 이상은 외부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조항을 만들자."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최내현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에서 "포털이 검색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업계 동반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모든 업무가 포털에서 시작해서 포털에서 끝난다"며 "이처럼 포털사이트 내에서 모든 업무가 해결되기까지는 중소콘텐츠업체의 희생을 통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검색화면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18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포털 자체 데이터베이스(DB)로 연결된다"며 "공중파 방송의 외주 제작 비율 규제처럼 포털에서도 외부 링크 비율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덕 변호사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6조 제2항에 따라 포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 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나아가 "법 제도 상의 개선책만으로는 포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차원에서 포털시장의 적극적인 감시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네티즌, 전문가, 유관 단체 등이 긴밀하게 결합해 스스로 포털 문제를 감시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거래되도록 이용자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털을 `코털'에 비유하며 "인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삐져 나오면 보기 흉하다"며 "너무 돌출해서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바람직한 유통문화의 장애물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정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장은 "포털업체가 별도의 고시를 만들 만큼 특수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입증된 사실 없이 일반 사기업을 특별사업자의 지위로 인식해서 특별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별도 고시 제정과 관련해 "과잉규제는 곤란하다"며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을 주장했다. 김성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 감시팀장은 "고시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고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담길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주면 검토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와 관련 없이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법을 통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포털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어떤 산업이든 독과점 구조가 선진경제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하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현재 포털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사건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사건 담당자로서 입장을 직접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공정위는 독과점이 심화되고 그 구조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경쟁이 제한되는 행태에 대해 최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시장점유율을 낮추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향후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