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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민간에 과다한 이익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준주거 지역 용도 변경에 대해선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상 시효(5년)가 지났다며 각하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 제기된 의혹 가운데 수사나 감사로 결론이 나온 것은 백현동 개발 사업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지난 14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공공에 환수될 배당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사업 착수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측이 분석한 백현동 개발 이익은 1,230억 원이었는데,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3,142억 원이라고 추산했고, 성남도개공이 받을 수 있었던 배당 이익은 10% 지분을 확보했을 경우 314억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성남도개공 본부장들이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참여 포기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개공의 사업 미참여와 배당 이익 미확보는 당초 공익감사 청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이 추가한 것입니다.

공익감사 청구 사항 중 백현동 R&D 용지 기부채납 교환에 대해선, 성남시가 교환한 기부채납 용지 시세를 높게 산출해 이익을 본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당초 민간 사업자 측으로부터 R&D 용지 절반과 R&D 센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원형 보전지 지정 등으로 개발 용지가 축소되자, 건물 대신 원형 보전지에 편입된 R&D 용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기부채납 대상 교환으로 28억 원 정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는데, 감사원은 2019년 감정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들어 성남시가 오히려 291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성남시가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민간 사업자 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 이익을 분석하지 않은 채 ‘임대는 강제가 아니다.’라는 사유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추가로 얻은 이익은 최소 256억 원, 최대 641억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과 관련 해선.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데도 최대 51.3m 높이로 산지를 깎아 위법한 건축행위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해서, 모두 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관련자 11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 이재명 측 “尹 정부 식 감사, 공정성 사라져…법대로 처리한 것”

이재명 의원 측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1년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요구한 것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요구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천억 원 규모)를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를 준 거라면,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감사 결과 중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준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요청했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바꿔주고,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