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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이 만기가 지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대란이 확산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런 역전세대란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전세만기가 끝난 이정환 씨는 새 아파트로 입주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짐조차 싸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환(전세 세입자): 저는 임차금을 바로 빼주시지 않으면 저로서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월 188만원 이자가 매달 붙습니다. ⊙기자: 이 씨처럼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한 뒤에도 계속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급명령신청, 법원에 서류만 내면 판결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는 불편이 있지만 소송비용이 저렴한 민사조정도 방법입니다. ⊙박예순(임대차 분쟁 조정 상담위원): 법원에 가면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한 달 정도면 되고 비용도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니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집을 고르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