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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남성들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들이 여생도 등을 상대로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 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성희롱 내용은 심각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비 간호장교들이 생활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성 생도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입니다.

여성 생도의 피부를 거론하며 외모 비하 발언을 주고 받습니다.

한 학생이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음담패설을 하자 다 같이 낄낄대며 웃기도 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장교/음성변조 : "간호학과니까 간호 행위에 덧붙여서 성행위로 욕하는 거 보고 그건 좀 충격이었고요."]

한 여생도를 페미니스트라 부르며 비꼬기도 하고, '훈육관은 허수아비 소령'이라는 등 상사에 대한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생도들이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했지만, '단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장교/음성변조 : "처음에 이런 단톡방의 존재를 알았을 때 했대요. 근데 증거 없지 않냐면서 묻혔고..."]

결국 피해 생도들이 정식으로 신고하고 나서야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는데, 가해 학생 11명 가운데 단 1명만 퇴교 조치 됐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생도답지 않은 언행 및 태도' 등의 이유로 최대 7주의 근신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규정에 성희롱과 성폭력 가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는 탓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 : "(근신은) 사실상 임관 과정에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유명무실한 징계 규정이다. (가해) 남생도들은 학교의 허술한 징계 규정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진행했고, 성폭력 등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