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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스팸전화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는 걸까요? 규제를 강화한 법개정안이 두 달여 뒤부터 시행됩니다마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스팸전화, 수신거부를 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김종선(회사원): 수신거부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활성화된 전화번호로 분류가 돼서 다른 스팸업체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스팸전화 발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재형(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팀장):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야간시간대에는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 그러나 여전히 이런 스팸전화는 소비자가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해 직접 신고 해야 합니다. 게다가 단속기관이 스팸업자를 단속하려 해도 중간단계를 거치는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팸업자들에게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통신회사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호(통신업체 직원):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발신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때문에 단속 실효성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자혜(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소비자들이 즉시 광고성 메일을 보고 고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기자: 통신회사들도 당장 더 많은 통신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팸전화 없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