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당비교광고 아웃백 스테이크 제재 _바카라 레인지_krvip

가격 부당비교광고 아웃백 스테이크 제재 _베토카레로 제품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와 부당한 가격비교 표시를 한 외식업체 아웃백 스테이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아웃백 스테이크는 자사 매장의 메뉴판을 통해 경쟁업체인 T사ㆍB사와 유사제품 가격비교를 하면서 경쟁사 가격은 수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자사제품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시해 자사 메뉴가 훨씬 저렴한 것처럼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아웃백 스테이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동안 회사 매장을 통해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