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기준 마련…내일 행정예고_인플럭스 플랫폼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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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약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막는 등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약 사전조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1회 최대 처방일수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천억 원으로 27%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