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순직 경찰·소방관 모두 현충원 안장”_베타 글루칸 소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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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천4백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