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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LH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했으며, 28개 아파트 단지의 191세대를 현장 점검하고,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현장 점검한 191세대 중 184세대가 서류상 성능에 미달했으며,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의 핵심은 '바닥 구조'로, 국토부는 일정한 성능을 사전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시공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공 이후에는 설계 성능이 구현되는지를 사후평가하는 걸 뼈대로 하는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바닥 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인정기관의 성능평가를 통과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 구조만 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보다 두껍게 한 바닥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받거나 완충재 품질을 조작해 사전인정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5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전인정 바닥구조 154개 중 146개의 인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능평가를 통과해 사전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할 때는 시방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는 등 부실 시공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현장 점검 대상 126곳 중 111곳에서 이런 부실 시공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최종 단계인 사후 성능평가도 부실덩어리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 바닥구조가 시공되면 공인기관이 성능을 측정하는데, 측정 위치를 벽에 가까운 쪽으로 바꿔 소음이 줄어들도록 하거나 기준치를 넘은 데이터는 삭제하는 등 측정 조작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현장 실측에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토부가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적발했으며, 국토부 등 각 해당기관에 조속히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