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범 고검장 “형사법 졸속 개정, 헌정사 남을 오점”_빙 고급 검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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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구고검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 고검장은 오늘(27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고, 검사의 보완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라.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고검장은 “이 모든 사태가 검찰의 잘못이고 업보라고 하신다면 달게 꾸중을 듣겠지만, 아무 잘못 없는 애먼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마시기를 바란다”며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다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