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집행정지’로 MB 풀어준 법원 결정에 항고_베타-하이드록시 베타-메틸부티레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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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후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피고인(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이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항고장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01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이 급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재판부가 검사에게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에게는 정당한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왔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했고, 4시간여 뒤 재판부는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엿새 만에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