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라서 채용 안 해”…예비합격자 배제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_레아오벳은 믿을 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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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2016년 신규채용에서 '인문계'라는 이유로 1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후순위 대기자를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최종면접 결과 고득점 순서대로 임용하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장이 "현재 부서에 인문계열 출신이 다수라서 이공계 전공자가 필요하다"며 채용공고에 없는 자격 요건을 들어 이 분야의 예비합격자 1순위인 A씨의 임용에 반대하자, A씨를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같은 해 10월에도 결원이 발생하자 해당 분야 1순위 예비합격자인 B씨 대신에 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다른 분야의 예비합격자를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임용되지 못했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인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내에 추가 임용 기회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또, 특별채용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비공개 추천한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특채하는 방식으로 2008년 개원 이후 전 행안부 직원 7명을 특채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출신 C씨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의 임기 2년 규정으로 정년을 채울 수 없게 되자, 인사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에게 특채를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예비합격자의 정당한 임용 기회를 박탈한 인사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A씨 사건의 경우 2년인 징계시효가 지났고, A씨 임용을 반대한 당시 부서장과 이를 용인한 당시 원장은 모두 퇴직해 징계 사유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