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범죄 전담부서 “부패 정치인·고위공무원 선거개입에 면죄부“_카지노 게임 설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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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반부패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의문”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당 등 정치단체, 노동 관련 사범 등에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공공수사2부는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고 있다”며 “고발인의 항고권이나 재정신청권을 침해하고,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범죄에 있어 정당, 후보자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공수사2부는 “모든 입법 활동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관련 정부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주무 부처, 나아가 선관위와도 법률의 합헌성, 법률 간 통일성, 실무상 발생할 공백 및 허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부칙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