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시행령 다음 달 1일 시행 _카지노 해변 모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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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사립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돼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임용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