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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던 이모(42)씨가 살인혐의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구청에 단속된 다방주인에게 접근 해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모 다방 주인 이모 (47.여)씨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구청에 단속됐다`는 말을 듣고 `구청 공무 원을잘 아는데 뒤탈이 없도록 무마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앞서 이씨는 가양동 모 아파트에서 숨진 지 사흘만에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 견된 A(20.여)씨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11일 광주시에서 검거됐 지만살인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모발과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DNA 대조를 하는 데시간이 걸려 일단 다른 혐의로 구속했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가 살인혐의 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