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채식 급식도 제공해야” 인권위에 진정_폭식 패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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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도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채식급식시민연대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실시되는 급식이 신념이나 종교, 건강을 이유로 채식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채식급식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 학교 식단은 모든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육식 위주의 한 가지 식단만 제공되고 있다.”라며 “공공 급식의 대상인 초·중·고등학생을 거치는 12년 동안 채식주의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2019년 군대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위 진정을 낸 이후 국방부가 규정을 신설해 채식주의 장병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단체급식에서 개인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