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폭행범…피해자 아버지에게 돈까지 요구_정성적 베타 시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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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빌미로 돈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 남자친구 통해 가출청소년 소개받아 성폭행

공소사실을 보면, 최 씨는 2019년 7월 피해자(14)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집을 가출한 상태였다.

최 씨는 '자신의 집에 자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제주시 모 아파트 지하 공용화장실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최 씨는 재판부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성관계 당시 경위와 언동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경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부에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성관계를 맺기 쉽지 않고, 화장실도 매우 좁아 성관계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화장실이 다소 좁지만, 충분히 성관계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범행 이후 학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청소년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