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 국장 원해”…장례 협의 계속 _목표에 대한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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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 전 대통령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족들은 국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됩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형식과 절차가 결정되는데 유족들은 현재 국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전 관계자들은 유족 측과 장례형식과 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장례 형식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국장으로 결정되면 장의기간이 9일이내 이고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합니다. 장의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고 장례당일은 관공서가 휴무합니다. 국민장의 경우 장의기간이 7일이내 이고 비용은 일부만 국고로 지원합니다. 조기는 장례식 당일에만 걸립니다. 국장은 재임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한 예입니다. 최규하,노무현 전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장의위원회는 장의형식과 절차를 비롯해 빈소와 영결식,장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는 유족들 희망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분향소를 서울광장과 경복궁안 2곳에 내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결식은 국회에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