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미실시 미군기지 활주로사업, 승인 적법”_카지노 해변의 라이브 카메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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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활주로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며 기지 주변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기지 주변 주민 190여 명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으로 선정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실시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진 않은 만큼 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환경관련법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한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7년 미군 오산 공군기지의 낡은 활주로를 대신할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듬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기지 주변 주민들은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