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일한도서협정 30일 이내 비준될 것”_지연되기 전에 베타 시험을 봤습니다._krvip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한일도서협정이 일본 헌법상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비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일 외교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헌법 제61조에 따라 조약의 경우 참의원이 부결해도 중의원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참의원이 심의하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쓰모토 외상은 이어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일본 도서에 대한 접근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 독도 해양과학기지 방파제 건설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도서협정 비준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강화되고 양국간 문화교류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일본측이 한국 원전 전문가의 일본 파견에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 대사는 그러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