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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전월세 보증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전월세 법정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때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1년안에 이사올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석달 이상 안 낼 경우, 또는 집이 1년내에 철거될 경우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