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원대 배임수재’ 송희영 전 주필 기소_빙고 영화 등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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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배임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17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송 전 주필을 기소했다"며 "1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48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2007~2015년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 및 현금 4000만 원, 94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제공받고, 2012~2015년 고 전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12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상태 전 사장의 초청으로 간 그리스와 이탈리아 호화 출장 비용 3900만 원도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고 전 사장에게 부탁해 성적이 낮은 처조카를 2015년 1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박 전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 등에 유리한 기사와 칼럼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접대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기자단에 입장 자료를 보내 "언론인으로서 과도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선 반성하겠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 따른 표적수사에는 재판을 통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