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대여금 상습 체불업체 공개 검토_등록하고 즉시 적립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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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때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상습 체불 업체 명단 공개와 하도급 심사시 체불 업체에 대한 감점 조치 외에도 기계임대차 서면 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다음달까지 진행될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에는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