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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이 일본의 평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일 양국이 이미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켈리 사령관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 방어 임무를 맡는 함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예로 들며 해상 자위대가 공격받았을 경우는 미 해군이 나설 수 있으나 미 해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미 해군을 지킬 수 없다며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에 근거해 이 같은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헌법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켈리 사령관은 특히 적의 탄도 미사일을 포착해 신속히 요격하기 위해 미.일 양국 사이에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도록 하는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미-일 양국이 일본의 차기 정권 출범을 계기로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과 함께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