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사망, 직무상 잘못 없다면 국가 책임 없다” _리틀 타이거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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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호송되던 피의자가 심장마비로 숨졌더라도 경찰이 호송 규칙에 따른 조치 등을 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도중 수갑이 풀리면서 도주하려다 심장마비로 숨진 송 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 당시 수갑이 풀려 도주를 시도하던 송 씨와 경찰관들이 몸싸움을 벌인 것은 도주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동기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5년 4월 경찰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호송 중인 송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