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지원 교복업체 상대 초상권만 승소 _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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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 22단독 재판부는 가수 은지원 씨가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은 씨의 사진이 있는 광고포스터 등을 무단 게시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정신적 손해 배상 차원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명인의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