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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1심 판단대로 무죄가 명백하다며 맞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지목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전 사장 등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검찰 수사 과정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도 일관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대로라면 청탁자는 없는데 부정채용자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라며, 1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증거판단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이고 법리적으로도 무죄인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이 1심 재판에서 이미 드러났고, 설령 인사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죄나 제3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도 법정에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저는 (1심처럼 무죄 결과를) 확신한다. 나중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쉽게 말해서 수사의 ABC를 전혀 지키지 않은 그런 수사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한 뒤,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에 바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