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치료법 없다면 의학적 결단 존중해야” _세상의 소금 베투 게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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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이즈 등 각종 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주사제를 본래 목적이 아닌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한 의사에게 업무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의사 노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중증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선별적으로 투여했고 환자들 대부분이 증세가 호전됐으며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처방에 의학적 근거도 있었다"면서 노씨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 등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결단이 필요해 전문가적 재량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국 환자의 이익과도 일치한다"며 "표준치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부가 정한 치료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2000년부터 아토피 환자들에게 면역조절 주사제를 투여해 진료해오다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약품을 사용해 보건복지부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