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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징역 271년을 선고받은 아들을 국내로 빼돌리고 가짜 호적까지 만들어준 아버지가 우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55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은 모르지는 않지만 사회의 근본질서인 호적을 위조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아들 32살 강모 씨는 97년 미국 LA에서 갱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미국에서 징역 27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미국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 직전 보석금 220여만 달러를 내고 아들을 국내로 빼돌렸으며 공무원들을 매수해, 아들을 이모부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게해 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마초 흡연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 씨의 아들은 올해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우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오는 10월쯤 미국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