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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사장을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에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어 이학수 현 사장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록물 관리 소홀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의 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 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영구 보존하게 돼 있는 '4대강 사업 기록물' 40건과 보존 연한이 1년에서 최대 5년인 '일반 기록물' 262건을 정당한 심의 절차 없이 폐기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개입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며 캐비닛에 들어 있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대전 본사에서 4대강 사업 기록물이 포함된 4톤 가량의 문서를 파기하려다 적발돼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의 합동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