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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인 이번 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법안에는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포에 적용되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행정조치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2025년 말까지는 서울시의 규제가 아닌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됩니다.

"도시별로 추진…다음 행보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조 위원장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통과가 가장 베스트(최선)"라면서 "야당 반대로 좌절되더라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표몰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김포 외에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마다 특별법을 발의할지에 대해선 "물론이다. 광명이나 부천 이런 도시들도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좀 해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이라며 "하고자 하는 데를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 좋은 표본이 바로 김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포와 함께 편입이 거론된 구리시에 대해선 "구리는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차이가 있다"며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이번 법안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특위의 다음 행보를 두고는 "크게 행정통합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예로 들면서 "법률을 통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