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이 고작?”…대학가 미투 후폭풍_빠른 체중 증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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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불붙은 지 4개월이 됐는데요.

대학가는 요즘 문제가 된 교수들의 징계를 놓고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폭력을 몰아내자', '교수를 파면하라'.

성희롱과 갑질로 물의를 빚은 교수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또다시 강의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

집단 자퇴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일환/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교수가 3개월 뒤 돌아온다면)또 상당한 폭언과 괴롭힘이 있을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문과 교수의 성폭력 논란이 일었던 고려대.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교수가 회유에 나서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려대 학생/음성변조 : "계속 여론을 형성하고 같은 제자들끼리, 누가 음해하는거라는 등 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징계 수위입니다.

[고려대 학생음성변조 : "(서울대같은 정직 3개월 사례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학을 준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상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정직 3개월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 최근 5년여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직 3개월 이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인 2차 피해, 또 교수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아야하는 처지,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 "정직 3개월 다음엔 파면이나 해임으로 가기 때문에 대학도 부담이 느껴질 것이고요. 학생들 요구사항과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교원 징계 수준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는 상탭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