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남산 3억원’ 수수 확인 못 해”…이백순·신상훈 기소_포커 칩 가방 최저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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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수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오늘(4일) '남산 3억원' 의혹을 포함한 신한은행 관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내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지시로 박 모 신한은행 비서실장 등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이 전 행장이 지정한 차량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비서실장 등이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데다, 이상득 전 의원과 보좌관들 역시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과거 재판에서 '남산 3억원' 등과 관련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의혹의 경우 이 전 회장과 무관하게 조성됐으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비서실을 통해 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사장이 비서실 차원에서 이 전 회장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부하 직원들의 위증을 묵인한 신 전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남산 3억원'의 전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며 거짓 증언한 이백순 전 행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임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편 과거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 대해 거짓 고소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 전 사장이 비서실을 중심으로 경영자문료의 조성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