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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이나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지원대상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추가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의무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제18조는 군 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만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이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2%p), 6·25전몰군경 신규 승계자녀수당(12.5%p)을 추가 인상합니다.

또,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제도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생활 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생계 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보훈병원·군 병원·경찰병원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