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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약정기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보고서'에서 대출유형을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은행연합회는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낮출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